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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Drone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자격 증명 1종 구술평가 예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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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기준으로 공부한 내용으로 이 후 시험에도 대부분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 1종을 취득하면서 구술 준비했던 내용

조종자준주사항, 비행금지구역은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감독관별로 다르겠지만 구술평가에서는 6문제 정도 질문했고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혹시나 틀린 정보가 있으면 댓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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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체관련 사항
운용 기체 형식: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중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150kg 이하 무인멀티콥터
E616S-ED의 크기: 가로, 세로 1723mm 높이 560mm
*운영기체 안정성 인증검사: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므로 안전성인증검사 대상이며 검사완료
*안정성 인증검사 기준: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하는 것
안정성 인증검사 신청: 항공안전기술원(인천 소재)
*안전성 인증검사 종류: 초도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IMU: 관성측정장치 자이로센서, 가속도센서, 지자계센서
자이로센서: 기체 기울기 제어
가속도센서: 기체의 자세 제어
지자계센서: 비행체의 방향을 유지
*FC: 플라이트 컨트롤러 ESC에 신호를 보내 비행을 제어하는 전자장치)
*ESC: 전자변속기로 FC로부터 신호를 받아 모터를 제어하는 장치
*기체의 배터리 종류: 리튬폴리머 배터리
기체의 배터리 용량: 16,000mAh (밀리암페어아워=1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량)
*배터리 폐기: 1:1의 소금물에 침적하여 환기가 잘되는 곳에 2~3일 보관하여 방전 후 분리수거
기체의 모터 고정자 크기: 81mmX20mm
기체의 프로펠러 크기: 30인치
피치: 프로펠러가 1회전 시 이동하는 거리
모터 KV값: 100KV
KV: 모터가 1V당 1분에 회전하는 양 100KV는 1분에 모터가 100번 회전하는 것을 의미
자체중량, 최대이륙중량 차이점: 자체중량 배터리무게+물통무게 포함, 최대이륙중량은 자체중량+적재중량
*멀티콥터 프로펠러 수에 의한 명칭: 4멀티콥터 6헥사콥터 8옥토콥터 10데카콥터 12도데카콥터
*기체에 작용하는 힘: 중력, 양력, 추력, 항력 

2. 조종자에 관련 사항
조종자준수사항
1)위험한 낙하물을 투하하지 않는다
2)인구 밀집 지역이나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지 않는다
3)비행계획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에서 비행하지 않는다
4)야간비행을 하지 않는다
5)맨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지 않는다
6)안개등으로 인하여 목표물에 식별할 수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행하지 않는다
7)음주, 약물복용 및 비정상적인 상태나 방법으로 비행하지 않는다 

음주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혈중 알콜 농도 0.02~0.06% 미만: 60일 효력 정지
-혈중 알콜 농도 0.06~0.09% 미만: 120일 효력 정지
-혈중 알콜 농도 0.09% 이상: 180일 효력 정지 또는 면허취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시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장치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공역에서 비행 승인 위반 시 200만원 이하 벌금
음주 비행 기준 혈중알콜농도 0.02%이상 

안정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고 비행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3. 공역 및 비행장에 관련한 사항
*비행 금지구역: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
- P61:부산 고리원전, P62:경주 월성원전, P63:영광 한빛원전, P64:울진 한울원전,P65:대전 원자력연구소
- P73:청와대인근, P518:휴전선 비무장지대, R75: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소
*관제권: 관제탑으로 부터 반경 9.3KM
관제구: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비행 제한구역을 말한다
*P61~P65 지역 B구역의 비행 승인: 관할 지방항공청
비행 제한구역: 비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 

4. 일반지식 및 비행 절차에 관련한 사항
사고 발생시 절차: 즉시 지방항공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보고, 인명피해가 있을 시 즉시 119 등에 연락하고 인명구조를 위해 노력
NOTAM: 항공고시보로 비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
비행이 제한되는 기상조건: 눈,비,안개,우박,천둥,강풍 등 악천후
강풍은 5m/s 이상의 바람세기이다 

5. 이륙 중 엔진 고장 및 이륙 포기에 관련한 사항
이륙중 기체에 이상 발생 시: 주위에 상황을 알리고 즉시 이륙 포기하고 착륙한 후 전원 분리한 다음 기체 점검
이륙 중 조종기와 기체의 신호 연결이 안될시: 캘리브레이션 실시한다. 

6. 기타
*취득하려는 자격증 명칭: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증명 1종
*자격증 취득 후 몇kg까지 비행할 수 있나요? 150kg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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