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드론을 날리는 시대
항공촬영을 하기 전 비행승인과 항공촬영 승인은 미리 받아두어야 합니다.
꼭 잘 챙겨서 미리 받아두는게 좋겠죠?
먼저 비행가능공역에 대해서 알아보면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 비행가능공역 :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UA)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그 외 지역은 비행승인 후 비행이 가능
-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무인동력비행장치(드론)는 관제권 및 비행금지 공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150m미만의 고도에서는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
- 비행가능 공역,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 현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한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에서 확인 가능
따라서 일반 취미용으로 날리는 드론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기체이고 고도 150m (500ft) 미만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가능 공역에서는 비행승인이 필요없다. 또한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시 조종자증명이 있어야한다.
개인일 경우 비행금지공역 및 관제권의 비행승인 원칙적 금지.
군 관제권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은 공역의 설정 목적 및 비행안전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공공목적으로 비행하는 경우 또는 항공사업법 제 71조에 명시된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사업의 경우에만 군 작전 항공기의 비행안전과 작전이 보장되는 경우 조건부 허가할 수 있습니다. 군 관제권(군 공역)내의 비행은 비행승인을 득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주말에만 비행 가능하십니다. |
그렇다고 비행가능 공역에 대해서 비행신청을 해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승인불필요" 처리가 된다
신청하신 지역은 주간(일출 후~ 일몰 전)에 가시권 내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기체로 고도 150m (500ft)미만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시 조종자증명이 있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신청 기체와 종류, 종수가 일치하는 유효 자격증 혹은 교육수료증에 한함.)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시어 비행하시기 바라며, 사진 및 영상촬영허가는 국방부를 통해 별도로 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결론은 취미용으로 날리는 2kg 이하의 드론일 경우 비행가능 공역에 대해서 항공촬영 신청만 하면 된다는 사실
DJI 미니 시리즈와 같은 250g 이하 제품군은 조종자증명도 필요없지만 그 상위 기종은 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콥터) 온라인 교육이수만으로도 충분하므로 수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250g~2kg 운용 가능)
드론 자격증별 차이점 및 기체 무게에 대한 글은 아래 포스트를 참조
항공촬영 승인(사진 및 영상촬영허가)은 그럼 어떻게 할까?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취미용으로 2kg 이하의 드론이라고 하면 장치신고 패스, 안정성 인증 패스, 무게에 따른 조종자 증명 4종만 있으면 바로 항공촬영 신청을 하면 된다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에 들어가자 https://drone.onestop.go.kr
메뉴위치 : 민원신청 > 비행/촬영 원스톱 신청 메뉴
1. 신청인 정보 입력
2. 비행계획 정보 입력
목표물의 주소는 좌측 하단 주소검색을 클릭하거나 지도상에서 직접 클릭하여 설정할 수 있다. 반경은 조금 넉넉히 주는 편이 좋다
고도 150m (492ft), 순항고도 항속은 일반적으로 촬영할 높이와 속도로 약 100m 높이라고 하면 300ft 정도 항속은 10km 를 입력
3. 비행장치, 조종자 정보 입력
소유하고 있는 드론의 스펙을 적어준다. 자체중량은 250g 이하로 선택
*미니3프로의 비행시간을 40분으로 늘려주는 인텔리전트 플라이트 배터리 플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250g 이하
4. 관련 증빙 첨부
초경량비행장치 사진은 소유하고 있는 기체를 올리고 제원 및 성능표는 제조사 또는 판매사의 홈페이지를 참조
조종자증명을 가지고 있거나 4종 교육수료증을 조종자증명에 첨부
DJI 미니 3 프로의 기체 사양(스펙)은 아래 이미지를 쓰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신청결과는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처리기간이 근무일 기준 3일임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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