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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공용·금융인증서, 간편인증)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 선택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 상호명 (중복 체크 필수)
- 사업장 소재지
- 업종 선택
- 개업일자
-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간이, 면세 등)
- 서류 송달장소
- 필요 서류 첨부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준비)
2. 세무서 방문 신청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 임차 시)
- 허가증 사본 (인허가 필요 업종의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요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 상호명 중복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서 상호명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 유형 선택:
-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예상: 일반사업자
-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예상: 간이사업자
- 면세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면세사업자
- 사업장 주소: 집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주소 노출을 원하지 않으면 비상주 사무실이나 공유 오피스 서비스 이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과 필요 서류 준비로 원활한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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