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승인/항공촬영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항공촬영 신청 목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촬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처리기간 (휴일제외) | |
비행승인 | 3일 |
항공촬영 | 4일 |
다만 그 처리기간으로 인해 당일처리가 안되다보니 당장 촬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꼭 신청하지 않아도 항공촬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위의 「항공촬영 지침서」일부 개정 안내(시행: 2022.12.1.)에 따르면
제5조(항공촬영 신청) ①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여 항공촬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개활지 등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의 촬영을 제외하고는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에 한한다 |
촬영금지시설이 명백하게 없는 곳에서는 드론원스톱에서 항공촬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판단의 책임 역시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자주 날리는 지역이 있다면 1년 단위로 사전에 신청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실제로도 2021년 8월 경남 창원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하던 사람이 적발되어 100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촬영금지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6조(항공촬영 금지시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항공촬영을 금지한다.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기타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 ② 촬영 금지시설에 대하여 촬영이 필요한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및「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등 관계 법,규정/절차에 따른다. |
등급이 중요도에 따라 가, 나, 다로 나뉘어 차등적으로 관리받게 된다. 국가중요시설 지정 및 방호 훈령에 따르면 적에 의해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광범위한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가'급, 일부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나'급, 제한된 지역의 통합방위 작전수행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수 있는 시설은 '다'급으로 분류된다.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지역은 뭘까?
국가 및 공공기관시설
분야 | 관리주체 | 시설정의 법적근거 |
지정관리체계 | 정의 |
국가보안시설 및국가보호장비 |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법시행령 보안업무규정 제32조 | 가, 나, 다 3단계로구분 |
국가정보원장은 파괴 또는 기능이 침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될 경우 전략적ㆍ군사적으로 막대한손해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연쇄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 및 항공기ㆍ선박등 중요 장비를 각각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할 수 있다. |
국가중요시설 | 국방부, 경찰청 | 통합방위법 제2조 | 공공기관, 공항ㆍ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나, 다 3단계는 또 뭐야?
"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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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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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및 이에 준하는 기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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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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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청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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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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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각 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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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정부기관이 입주한 남북출입관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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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요 국·공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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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산업시설, 방송시설, 정보통신시설 등등..
결론!
주변에 촬영금지시설 없다면 항공촬영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광범위한 지역을 촬영한다면 촬영금지시설 포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시스템 등을 통해 항공촬영 신청 후 보안담당자 의견을 따르는 것이 좋다
또한, 비행신청은 항공촬영신청과는 별개이며 비행승인 불필요 지역에서는 아래사항을 준수해야한다.
신청하신 지역은 주간(일출 후~ 일몰 전)에 가시권 내에서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의 기체로 고도 150m (500ft)미만으로 비행할 경우 비행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단, 최대이륙중량 250g 초과 시 조종자증명이 있어야 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신청 기체와 종류, 종수가 일치하는 유효 자격증 혹은 교육수료증에 한함.) 항공안전법 제1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 조종자 준수사항 및 안전사항을 준수하시어 비행하시기 바라며, 촬영금지시설 유무는 항공촬영 신청(국방부)을 통해 별로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행승인 불필요 | 비행승인 필요 |
드론원스탑민원서비스에서 비행가능 지역 검색!
나무위키 국가중요시설 출처: https://namu.wiki/w/국가중요시설#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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